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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에 등재(登載)해야 하는 이유
족보에 올린다고 하는 "족보 등재"는 각 문중마다 정한 일정한 형식에 의하지만 대체로 비슷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그 문중 족보의 해당 선조 밑에 기록 관리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족보의 간행은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문중에서 집안의 세계표(가계도)를 20년 내지 30년 주기로 편찬한다.

족보 간행 시에는 정한 기간 내에 부모, 친척 등이 "수단(收單)"이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수단을 등록하면 문중에서 검토,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 족보에 등재하게 된다. 따라서 기간 내에 수단을 제출하지 않은 후손은 족보에 기록할 수 없다. 이런 경우를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심한 경우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되고, 조상과 돌림자(항렬), 대수(代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족보 등재 내용
1. 출생 : 자녀의 이름, 자(字), 생년월일, 학력 등을 기재한다.
2. 결혼 : 배우자의 성명, 본관, 생년월일, 아버지 이름(문중에 따라 어머니 성명을 기재하기도 한다), 배우자의 학력, 경력, 상훈 등을 기재한다.
3. 사망 : 졸년월일, 묘지 주소, 상비석(床碑石) 유무 등을 자세히 기재한다.
4. 누락 : 기존 족보에 누락된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학력 등을 기재하고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내용을 자세히 기재한다.
5. 내용 추가 : 기존 족보에 등재된 내용 외 학력, 경력, 상훈 등을 추가 기재한다.
6. 변경 및 오류 : 기존 족보에 등재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수정할 내용을 기재한다.
※ 학력, 경력, 상훈 등은 문중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한다.


족보 등재(登載) 시 제출 서류
1. 문중에서 제공하는 수단지(갑지, 을지가 있음. 갑지와 을지 외 별도 양식을 사용하기도 함).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家族關係證明書)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등 기재 범위가 3대로 제한된다.
 - 제적등본(除籍謄本)은 혈연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등재된 가족내역이 모두 나온다.
3. 인터넷족보에 올리고자 하는 사진들
4. 지면 관계로 책자족보에 올리지 못하는 상세 이력 (예 : 운영하는 회사 소개, 가게 소개 등)
5. 각종 학위 및 자격 증명서
6. 비문, 교지 등
※ 각종 증명서, 교지 등은 문중이 정한 바에 따라 사본 또는 사진 자료로 제출 가능하다.